연혁

’75. 02. 01 프랑크푸르트 한국상사협의회 출범
’98. 05. 08 재독한국경제인 협회로 확대 개편
’99. 05. 28 정관개정
’00. 01. 01 재독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및 임원진 개편
’00. 12. 13 사단법인 재독한국경제인협회 발족. 사단법인 등록
’01. 01. 03 사단법인 재독 한국경제인협회 창립총회 및 초대임원 선출
’18. 04. 01 정기총회 개최, 신임 회장 선출 (만도유럽법인 조성현 부사장)

연락처

주소 Messe Turm 33. OG., Friedrich-Ebert-Anlage 49
우편번호 60308
도시 Frankfurt am main
전화 069-2429920
팩스 069-253589
E-Mail admin@koebag.org
웹페이지 https://www.koebag.org
외환은행 IBAN  DE36 5241 0400 2054 2050 16
BIC   KOEXDEFAXXX
은행명 KEB Hana Bank (Deutschland) AG
구좌인 Korea Economy & Business Association in Germany e.V.
신한은행 IBAN  DE86 5242 0300 1034 0100 08
BIC   SHBKDEFFXXX
은행명 Shinhan Bank Europe GmbH
구좌인 Korea Economy & Business Association in Germany e.V.

정관

’98. 06. 12 개정
’99. 05. 28 개정
’00. 02. 22 개정
’05. 12. 05 개정
정관 보기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사단법인 재독 한국경제인 협회(약칭: KOEBAG)라 칭한다. 본회는 사단법인명부에 “Korea Economy & Business Association in Germany e. V”로 등록한다.
제2조 본 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로 한다

제 2 장 목적
제1조 본 회는 조세법 상의 “세제특례” 조항에 부합하는 순수한 공익목적만을 추구한다.
제2조 본 회는 독일인과 독일 거주 한국인 사이의 교류촉진, 독일과 한국에 관련된 정보교환 및 관련시설의 지원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목적은 특히 독일과 한국의 경제계 대표가 참석하는 연례회의, 독일 내 한국경제계 대표에 관한 책자의 발간 및 독일내 한국문화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통해 실현한다.
3 본 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일차적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4 본 회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에 관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통한 정관변경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독일 내에 영업소를 둔 다음의 자연인, 법인 및 단체로 한다.
1. 한국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기업, 금융기관, 공공단체, 경제단체의 지점(현지법인, 분점, 대표부)2. 한국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회사 또는 한국국적의 개인이 50% 이상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법인

3.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모든 자연인, 법인 및 단체

2 회원가입 신청서는 정관을 준수한다는 서약과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며, 가입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4 장 회원자격의 종료
제1조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한다.
1. 회원의 사망 또는 법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2. 회원의 탈퇴. 탈퇴의 의사표시는 연말을 기준으로 6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정식제명. 정식제명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회비미납에 따른 제명.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2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1. 회원가입 자격이 사후적으로 상실된 경우2. 회원이 본 회의 목적과 이익을 고의로 침해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3. 제1조 4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이사회의 결정은 총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회원이 지급불능상태에 처했거나 파산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수취인증명 등기우편으로 제명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총회의 제명의결에 대해서는 제명통보 수취 후 2개월 이내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 장 회비와 기부금
제1조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및 특별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조 본 회의 재정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회원은 본 회의 어떠한 보조도 받을 수 없다. 본 회의 목적과 무관하거 과다한 지출을 통해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제3조 회비의 액수, 납부기일 및 연체의 효과 등 회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회비에 관한 규정은 차등회비를 정할 수 있다. 회비의 차등화는 예컨대 회원의 법적 지위(자연인, 단체, 법인)나 회원의 경제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4조 회비의 납입을 연체하거나 기타 회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회가 당해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제 6 장 기구
제1조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이사회 2. 위원회 3. 총회
제2조 이밖에도 감사, 명예회원, 고문 등이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 7 장 이사회
제1조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직상의 대표이어야 한다.
제2조 회장, 수석부회장 및 5인 이내의 선출 부회장은 본 회를 법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민법 제26조). 회장은 단독으로 그리고 부회장은 회장 또는 다른 부회장과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한다. 이사회의 활동은 반드시 본 회의 목적, 특히 정관 및 총회, 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에 부합해야 한다.
제3조 이사회는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정관규정 상 총회와 위원회에 속하는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를 관할한다. 이사회는 또한 업무가 지연될 위험이 있거나 긴급한 재정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총회와 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 관할기구의 사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이사회의 의결은 회의를 거쳐야 하며, 회의는 서면으로 기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의 출석을 요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회장
제1조 회장은 총회에서 1년의 임기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는 후임회장이 업무를 인수함으로써 종료한다. 임기종료 전에 회장직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가 잔여임기를 채울 후임회장을 임명한다.
제2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또한 본 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제3조 회장은 총회, 위원회, 이사회를 소집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활동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장 부회장
제1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프랑크푸르트 대표부 지점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회장에 임명한다.
제2조 5인 이하의 선출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 독립된 지역별 또는 업종별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각 분회장은 상임부회장이 된다. 상임부회장은 민법 제26조 또는 본 정관이 의미하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다.
제4조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 10 장 감사
제1조 본 회는 2인 이하의 감사를 임명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1년 임기로 선출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2조 감사는 각 기구의 업무수행과 회계를 감사해야 한다.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 11 장 위원회
제1조 위원회의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및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조 회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3조 위원회는 본 회의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자문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관과 총회가 위탁한 임무를 담당한다.
제4조 회장은 의사일정을 명시한 별도의 서면 초청장으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초청장은 최소한 회의소집 1주일 전에 위원회 위원에게 도달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2 장 명예회원과 고문
본 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명예회원이나 고문을 임명할 수 있고 또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3 장 총회
제1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에 걸쳐, 가급적 12월에 개최한다. 예외적으로 12월 이외에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회장은 장소, 시간, 의사일정을 명시한 별도의 서면 초청장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초청장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이사회에 알려져 있는 가장 최근의 주소지로 각 회원에게 발송해야 하며, 최소한 총회 10일 전까지는 통보되어야 한다.
제2조 임시총회는 위원회나 20% 이상의 회원이 서면으로 이사회에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장소, 시간, 의사일정을 명시한 별도의 서면 초청장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초청장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이사회에 알려져 있는 가장 최근의 주소지로 각 회원에게 발송해야 하며, 최소한 총회 10일 전까지는 통보되어야 한다.
제3조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타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가 규정대로 소집되었고 1/3 이상의 회원이 출석했다면, 총회의 의결은 효력을 갖는다. 출석회원의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소집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총회를 재소집한다. 재소집 총회가 재차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3인 이상의 표결권을 갖는 회원이 출석했다면, 그 의결은 효력을 갖는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그러나 정관변경과 본 회의 해산에 대해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4조 총회는 본 회의 정관이 다른 기구의 관할로 정하지 않는 한, 본 회의 모든 업무를 규율한다. 총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 구성원과 감사의 임면과 해임
2. 차기 사업연도의 예산안
3. 회비관련 규정
4. 회원의 제명(제4장 제1조 3호)
제5조 총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의장은 총회가 반대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비회원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이 총회의 심의 또는 표결의 대상이 된 때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
제 14 장 사무국
본 회는 사무국을 운영한다. 사무국의 설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5 장 기록
본 회 각 기구의 회의는 서면으로 기록하며, 당해 회의의 의장과 서기가 서명해야 한다.
제 16 장 해산
제1조 본 회의 해산은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조 총회가 달리 의결하지 않는 한,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청산인이 된다.
제3조 본 회의 해산은 민법규정에 따른다. 본 회가 해산했거나 세제특혜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본 회의 잔여재산은 프랑크푸르트 한인학교(Koreanische Schule Frankfurt am Main e. V.)에 귀속하며, 한인학교는 이를 전적으로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만일 프랑크푸르트 한인학교가 존속하고 있지 않거나, 조세법 상의 공익목적 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본 회의 재산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에 귀속한다.
제 17 장 부칙
제1조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조 본 정관은 본 회가 사단법인명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